공공기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된다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된다
  • 심규상 기자
  • 승인 2020.06.12 01:24
  • 호수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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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엔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충남지역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가 발의돼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도내 공공기관 내 관련 고충처리전담부서 설치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이선영 충남도의원(비례,정의당) 등 충남도의원 19명은 최근 충남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를 발의했다.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에게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권리보장교육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범 매뉴얼 작성, 배포 등을 규정했다. 또 충남도청을 비롯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에서는 고충처리 전담부서와 전담자를 두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선영 도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소속기관의 의무를 규정해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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