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10시30분께 보령시 대길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중 레저활동을 하던 50대 A아무개씨가 보령해경에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3시께 홍원항에서 일행 4명과 함께 개인 소유 1.3톤급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오후 10시께 대길산도인근에서 스킨프리다이빙을 즐기던 중 해산물 불법 채취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적발당시 소라 2kg, 돌게 7kg를 채취한 상태였다.
보령해경은 A씨가 인근 섬 마을 양식장에서 해산물을 불법 채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일몰 후 30분부터 해뜨기 30분 전까지 레저활동을 금하고 있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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