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읍면 방치쓰레기 수거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
13개 읍면 방치쓰레기 수거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6.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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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업체별 연간금액 제한해야”
서천종합운동장 부근 버스정류장에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서천종합운동장 부근 버스정류장에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지난해부터 지난 5월 현재 13개 읍면이 발주한 방치쓰레기 수거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나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지난 5월말 현재 13개 읍면이 방치쓰레기 수거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내 업체에 발주했지만 현재 서천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업체와 위탁업체 대표의 부인과 아들 공동명의로 운영중인 업체에 발주가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11일부터 1231일까지 13개 읍면사무소가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 등을 포함한 방치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업체에 지불한 금액은 192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천군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체인 장항운수와 장항운수 대표의 부인과 아들 공동명의로 운영중인 (합명)충남운수환경 등 2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액의 94%181131000원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관우환경개발(3946000), 협동산업(3684000), 서천리싸이클링(360만원) 3개 업체의 몫이었다.

장항운수는 지난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다 적발돼 사업장계 생활폐기물 영업허가가 군에 의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군을 상대로 법정 소송중에 있다.

이를 두고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는 군의 행정행위에 불복한 업체와 부인명의의 업체에 수의계약의 93~4%를 몰아준 것은 소송비용을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서천군 역시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업체별 연간금액을 제한해 특정업체 편중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체의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해 업체들에게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말 현재 13개 읍면의 방치쓰레기 수의계약금액은 1616000원에 달했다. 읍면사무소는 군과 법적 소송중인 장항운수에게는 단 1건의 수의계약을 발주하지 않았지만 부인과 아들명의인 (합명) 충남운수환경에 수의계약이 집중됐다. 충남운수환경의 올해 수의계약금액은 94086000원으로 전체 발주액의 93.6%에 달했다. 나머지 6.4%()관우환경개발(368만원, 3.7%)과 서천리싸이클링(285만원 2.8%) 2개 업체의 몫이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서천군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장항운수에게 방치쓰레기 수거 요청만 하면 곧바로 해결되는 등 편리성 때문에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것 같다면서 특정업체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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