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기분 자동차세로 1만9249건에 21억600만 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 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소유자로, 6월30일까지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6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신청 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기분에 10만 원 이하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의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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