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족누리센터 공사 중단 의회보고 누락
군 가족누리센터 공사 중단 의회보고 누락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6.24 18:06
  • 호수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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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경시 사과 요구
▲70%의 공정률을 보인 가운데 공사가 중단된 서천군가족누리센터
▲70%의 공정률을 보인 가운데 공사가 중단된 서천군가족누리센터

서천군이 서천 가족누리센터공사 중단 사실을 6개월 동안 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 22일 사회복지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날 김아진 의원은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을 대상으로 공사 중단된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해놓고 2달에 한 번씩 간담회가 열리는데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보고하지 않았느냐면서 의회경시태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천군은 201011월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장항읍 창선리 미곡창고 3동을 매입해 주무부서장이 의원들에게 집중 포화를 맞은 바 있다.

서천가족누리센터는 올해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옛 서천역사 부지에 착공했다. 특별교부세 45000만원과 도비 15억 원을 포함한 4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173.34 건축면적 527.82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가족누리센터는 육아, 결혼,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하나로 통합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 및 복지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공사인 에이치에스공영은 공정률 70%를 보인 가운데 지난 2월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 6월 공사가 중단됐고, 군이 201912월 지급한 2차 기성금도 다른 회사에 의해 압류된 상태이다. 현재 이 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이다. 군에 따르면 총 공사비 43억 중 26억 원을 지출한 상태로 175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군과 업체 간 협의로 공사계약을 해지하면 곧바로 다른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싶은 데 업체측이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인 단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학균 의원과 김경제 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향후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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