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사망사고, 진정 접수하세요”
“군軍 사망사고, 진정 접수하세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6.24 18:14
  • 호수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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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읍면사무소 홍보리플렛 비치

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 위원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군() 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은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 기간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국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군은 진정접수 기한이 20209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지역 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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