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조류들의 안식처 무인도서
멸종위기 조류들의 안식처 무인도서
  • 홍성민 시민기자
  • 승인 2020.06.24 18:34
  • 호수 1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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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배들 수시로 드나들어 보존대책 절실
▲서천군 한 무인도서에 서식하고 있는 저어새
▲서천군 한 무인도서에 서식하고 있는 저어새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 역시 무인도서로 본다.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유인도 470개와 무인도 2878개로 총 3348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 ·도별 무인도서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별 무인도서 수는 전남(1,74660.67%), 경남(48416.82%), 충남(2368.20%) 순으로 나와 있다.

13개 읍면 중 6개 읍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서천군에는 몇 개의 무인도서가 존재하고 있을까? 충남236개 섬 중에서 서천군에 위치해 있는 무인도서를 살펴보면 총14개 무인도서 중 꽃쟁이도, 쌍도1,2, 자치도를 제외한 10곳이 무인도서로 지정이 되었다.<표 참조>

무인도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무인도서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발가능, 이용가능, 준보전, 절대보전 등 4가지의 유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 설정과 관련,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서로서 상시적인 출입 제한, 건축물의 신·증축 불가,토지형질변경 등 불가한 곳이다.

준보전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시적 출입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도서로서 일시적 출입 제한, 건축물의 신·증축 불가,토지형질변경 등 불가한 도서이다.

이용가능 무인도서는 자연적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이용을 허용하며 건축물의 신·증축 불가,토지형질변경 등 불가등 자연현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이용행위 가능한 도서를 일컫는다.

개발가능무인도서는 일정한 개발을 허용하여 특별한 제한 없는 곳을 말한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국·공유지로만 이루어진 무인도서는 1478개이며 서천에도 10개의 무인도서가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자연환경으로 인해 서천의 무인도서에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조류가 산란하고 서식하고 있는 무인도서가 존재하고 있다. 서천군지속가능협의회가 지난 봄 서천의 한 무인도서를 조사해 발견한 저어새 및 노랑부리백로 개체수가 최근 이루어진 조사에서 저어새 유조는 132개체, 노랑부리백로 유조는 9개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괭이갈매기 약1천여마리, 가마우지 8마리가 확인됐다. 또한 서천군의 군조 검은머리물떼새 1개체수도 확인했다. 이처럼 생태보전 가치가 높은 무인도서는 멸종위기 조류들에게 서식처로 어울리는 곳이다. 하지만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분류를 보면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분류가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낚시배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무인도서에 입도해 자연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향후 서천군과 충청남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연자산이 될 수 있는 무인도서에 대한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

▲서천군 무인도서 현황
▲서천군 무인도서 현황

따라서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를 발굴 보전해 준보전 무인도서나 절대 보전 무인도서로 지정해 보전하는 것이 무분별한 무인도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무인도서 생태계 보전대책이다.(희귀조류 보호를 위해 무인도서명을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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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보호 2020-06-27 18:04:28
서천에는 자연자산이 많군요. 희귀 조류 잘 보호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서천군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