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15개 시·군 출연 홍성화장장, 홍성군민만 특혜 제공
도·15개 시·군 출연 홍성화장장, 홍성군민만 특혜 제공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6.24 19:08
  • 호수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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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봉안당·유택동상 사용료 도민 요금의 50% 감면

나학균 의원, 협약서 근거 홍성군민과 동일 감면 촉구
▲홍성 화장장 장사시설 사용료
▲홍성 화장장 장사시설 사용료

도내 15개 시·군 출연으로 운영 중인 홍성화장장이 당초 협약과 달리 홍성군민과 출연시군 군민을 차등해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열린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회복지실을 대상으로 한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에 나학균 의원의 문제제기로 밝혀졌다.

나학균 의원에 따르면 홍성 화장장은 지난 20037월 충남도가 급증하는 화장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와 서천군 등 15개 시·군이 1086700만원을 출연해 건립하고 홍성 화장장현대화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 제8(사용료 조정 및 편의제공) 항에 따르면 홍성군수는 화장장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관리비 등 징수에서 홍성 군민과 출연 시군민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취재진이 입수한 홍성군 홍성추모공원 운영 자료에 따르면 홍성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화장장, 봉안당, 유택동산 등 장사시설 사용료<표 참조>를 관내지역 거주자와 관외지역 거주자로 나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홍성군 장시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에 따르면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홍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 홍성군 관내에 있는 분묘를 개장해 장사시설을 이용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기금지원(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에게만 관내 지역 거주자의 화장장, 봉안당, 유택동산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나학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일부터 지난 531일 현재 홍성화장장을 이용한 서천군민은 화장장 58봉안당 5유택동산 2명 등 65명이 관내지역 거주자(충남도민)로 사용료를 냈다.

이처럼 홍성군은 당초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출연을 받아 화장장을 건립 운영 협약과 달리 홍성군민에게만 특혜를 제공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감면혜택을 출연시군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군산시는 2014년 군산시와의 행정협의회를 통해 군산시가 운영하는 화장장 임피 승화원을 이용할 경우 서천군민 중 일반인은 6만원, 유골 3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면제 등을 담은 조례를 개정해 군산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해 홍성군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날 나학균 의원의 개선책 요구에 대해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2003년 충남도와 15개 시군과 홍성 화장장현대화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근거로 서천군민에게 홍성군민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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