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받아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받아
  • 뉴스서천
  • 승인 2020.06.24 19:25
  • 호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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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신청을 받는다.

아이돌봄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집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아주는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이다.

희망주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서비스를 신청한 뒤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 발급자는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영아종일제는 만3개월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서비스다.

시간제서비스는 만 3개월이상 ~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는 법정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의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1회 최소 2시간 이상을 이용해야 하며, 1년에 최대 72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한 시간당 9890원으로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8407원에서 1484원까지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지원사업팀(953-36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구환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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