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자초 국회의원 국민소환 길 열리나
식물국회 자초 국회의원 국민소환 길 열리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6.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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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각각 대표 발의
최강욱 의원 법률안 소환대상 구체화·소환대상자 이의제기 보장

 21대 국회에 국회의원을 국민 소환할 수 있는 법률안이 2건 발의된 상태여서 통과여부에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상태로 현재 국민소환에 따른 비용추계를 요구한 상태이지만 179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야당의 표결 불참에도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한 상태이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35)‘의 취지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만  소환규정을 명시했을 뿐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인 만큼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 국가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자는데 있다.

 국민소환투표 대상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으로 하며 헌법    제 46조 국회의원의 의무(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위반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소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소환투표인은 청구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100분의 1로 하되, 국민소환투표인 선정에 관한 세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국민소환청구권자는 청구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하고 있다.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으며,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토록 하고 있다.
 

이정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신동근ㆍ김철민·안민석ㆍ이학영ㆍ변재일ㆍ문진석ㆍ남인순ㆍ박완주ㆍ박 정 국회의원 등 9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6월8일에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의원이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63)’을 대표 발의했다. 최강욱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데 있다. 최강욱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강민정·고민정·김남국․김영배․김용민·김진애·문진석·이원택·진성준․황운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강욱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로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에는 국민소환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이정문 의원이 국민소환대상을 헌법 제46조 위반만으로 국한한데 비해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 위반을 비롯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및 ‘만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소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중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선정된 국민투표인으로 했다.

 국민소환투표 실시 청구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3분의 1 아성 투표와 유효투표수 총수의 과반 찬성으로 확정했다.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국민소환투표 대상자와 해당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소환추진위원회 대표는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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