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개선 권고 불구 올해 17건 발주
군이 지난해 10월 이후 올 들어 4월말 현재까지 군의 행정행위에 불복해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서천이 지난 2018년 이후 올 들어 지난 5월 현재까지 군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업체 중 군이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업체와 사업비 규모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신청한 정보공개에서 드러났다.
군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올 들어 지난 6월 현재까지 군의 행정행위에 불복한 기업, 단체(법인 포함)와 개인이 행정심판 등 72건의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군은 72건 중 34건(47.2%)은 승소했고 12건(16.7%)은 패소했다. 이밖에 8건은 화해권고, 1건은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서천이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군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음에도 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업체는 서천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인 (합명) 장항운수가 유일했다.
장항운수는 지난해 9월 12일 영업정지기간 중 사업장에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군은 같은 해 9월 청문절차를 거쳐 10월 7일자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업체는 같은 해 10월 27일자로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군의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영업허가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하자 업체는 올해 1월27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영업허가취소 처분취소 행정소송 및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 정지의 집행정지 소장을 신청(2020구단100071)한 상태이다. 현재 장항운수는 지난 2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사업장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업을 하고 있다.
실제 군청 실과사업소와 읍면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말 현재까지 6개월 동안 (합명)장항운수에서 ‘2019년 3차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서천읍대 철거공사(폐기물처리비) 등 42개 사업을 몰아줬다. 사업비는 2억4984만8460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장항운수와의 법적다툼 부서인 환경보호과도 지난 3월19일 위생매립장 다짐용 골재구입(303만500원)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항운수에 가장 많은 일감을 몰아준 부서는 도시건축과로, 지난해 10월21일자로 2019년 3차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지난 3월18일(행복나눔센터 지장물 철거공사)까지 4건에 5203만원에 달했다. 맑은물사업소 4건에 4460만5000원, 서천읍 6건에 3907만6000원 순이었다. 읍면에서는 한산면이 한산면 성외리, 여사리 폐기물처리용역 등 4건에 1913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면은 판교면으로 1건(수성리 외 1개 마을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61만6000원으로 드러났다.
군의회를 비롯한 공직내부와 단체 모두 군을 상대로 법적 소송중인 업체는 무죄추정의 원리를 내세우기에 앞서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군의회는 지난해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과의 법적 다툼을 하는 업체는 공사 등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집행부에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올 들어서만 전체 42건 중 40.5%에 달하는 17건이 발주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