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사업’ 접수, 7일까지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사업’ 접수, 7일까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7.02 07:54
  • 호수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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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다음달 7일까지 3차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서천군 소재 직장에 5년 이하 재직 중인 만 18~39세 이하인 청년이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서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2년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에 의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확인 또는 서천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950-4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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