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 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장치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955-02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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