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7.16 10:15
  • 호수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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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포스터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포스터

서천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 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장치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 1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955-02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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