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무더기 적발
보령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무더기 적발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0.07.16 10:27
  • 호수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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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2182주 적발, 8명 불구속 입건 수사중
▲보령해경이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
▲보령해경이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

보령해경이 해안가에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53명을 적발하고 양귀비를 압수했다. 보령해경은 압수한 양귀비 전량을 보건소에 인계했다.

보령해경이 지난 9일 공개한 양귀비 불법재배자 단속현황에 따르면 보령해경은 지난 413일부터 630일까지 도서지역 해안가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53명을 적발하고 2182주를 압수했다.

보령해경은 적발한 53명 가운데 양귀비를 50주 이상 재배한 8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령해경 김영언 수사과장은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과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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