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출산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출산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7.23 08:31
  • 호수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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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군 110가정에 가구당 53만원씩 지원
▲서천화력발전소 반경 5km 지점
▲서천화력발전소 반경 5km 지점

석탄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공기청정기 신청하세요.”

군은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된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주변지역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군은 다음달 21일까지 대상 가정의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대상가정은 다음달 21일까지 서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는 4개 시군의 신청서를 토대로 9월부터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 지역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서천, 보령, 태안, 당진 등 4개 시군이다. 사업비는 발전3사 기부금 4000만 원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000만 원 등 6000만원으로, 올해 지급할 공기청정기는 지난해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에서 아이가 태어난 가정은 서천 20가구를 포함한 111가정이다. 가구당 약 53만 원(공기청정기 1, 필터 2)이 지원된다.

서천군내 대상가정은 다음달 21일까지 신청서를 서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는 다음달 31일까지 4개 시군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9월부터 12월까지 아이 출산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영아의 부모가 올해 11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가구당 1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를 받은 뒤 1년 이내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옮길 경우 지원 당시 가액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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