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소재지 지자체 실무협의회 열어
화력발전소 소재지 지자체 실무협의회 열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7.23 08:37
  • 호수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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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위해 국회, 정부 방문 협조
▲16일 경남 하동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화력발전소가 설치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
▲16일 경남 하동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화력발전소가 설치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자치단체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지난 16일 경남 하동군청 회의실에서 2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건의문 제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해당 지자체는 서천군을 비롯해 보령·당진시, 태안군, 인천시 옹진군, 강원도 동해·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하동군 등 모두 10개 지자체로 구성됐으며, 앞서 지난 610일 당진시에서 1차 실무협의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지역별 입법을 위한 추진 경과 공유와 함께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재정비했다. 실무협의회는 각 지역별 국회 및 정부 관계기관 방문을 통한 입법 협조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내년 4월 신서천화력발전소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이 인상될 경우 미세먼지, 온배수 문제 등 환경 피해에 따른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회와 연대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 보령서천(김태흠, 1kW0.3원에서 1), 당진시(어기구, 1kW0.3원에서 2)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원으로 인상되면 충남도의 총 세수는 36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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