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면 거주자, 면 소재 기관·단체 임직원
지난 3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된 한산면은 31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30~50명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 자치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권한을 갖는 주민대표기구이다.
모집 인원은 30~50명으로 만 19세 이상인 한산면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면 소재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이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이 되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한산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위원 신청자는 8월 7일 진행하는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수료해야 하며,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후 서천군수가 위촉한다.
한상일 면장은 “한산면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한산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951-64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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