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개야리 버섯재배사 이용 태양광발전시설 부결
서면 개야리 버섯재배사 이용 태양광발전시설 부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7.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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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획위원회, 주택밀집지역 조망권 침해·입지 부적정 이유
▲서면 개야리 김진한 이장 등 마을주민 10여명이 23일 오후 2시 군청 2층 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실 앞에서 손글씨로 쓴 펼침 막을 들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계획위원들에게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서면 개야리 버섯재배사 위에 올리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부결됐다.

서천군계획위원회 개발분과는 23일 오후 2시 “태양광 결사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서면 개야리와 월리 주민 10여명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서면 개야리 산 58-2 4322㎡의 버섯재배사 5동에 대한 심의에서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마을주택밀집지역(17가구)의 조망권 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버섯재배사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개야리 김진한 이장은 “군 계획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마을 주민을 대표해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신청이 예상되는 태양광발전시설 역시 주민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야리 마을주민들은 이날 회의 직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해순 도시건축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박종세 노인 회장은 “액비처리장과 피그랜드 등 대규모 돈사가 들어선 이후 악취로 숨쉬기 힘들 정도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상태인데 태양광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에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온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사업부지와 50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박종세 노인회장은 “군이 허가를 내준다면 올해 104세 되신 어머니와 사업부지 앞에 텐트 쳐 놓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말했다.

▲정해순 도시건축과장이 서면 개야리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회의에서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해순 도시건축과장은 과거 서면장을 지내는 등 지역과 주민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회의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버섯재배사 등 건물에 올리는 태양광발전시설도 7월1일부터 거리제한 적용을 받는다.

태양광발전시설 거리제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서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10가구 이상 민가는 종전 400미터에서 500미터로 ▲5가구 이상 10가구 미만은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5가구 미만은 100미터에 200미터로 거리제한이 강화됐다.

한편 사업주는 군의 부결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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