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효’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효’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8.06 12:42
  • 호수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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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안전신문고 도입, 7월말 현재 800건 적발

경찰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10건 중 8건 횡단보도 주·정차
▲서천읍내 한 음식점 앞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서천경찰서 순찰차. 횡단보도는 소화전 주변 등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천읍내 한 음식점 앞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서천경찰서 순찰차. 횡단보도는 소화전 주변 등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4월 이후 서천지역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단속된 10건 중 8건이 횡단보도에 주·정차했다 주민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신고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17일부터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안전신문고앱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서천군이 지난해 417일 안전신문고앱 등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731일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715건에 달한다. 여기에 CCTV 단속 85건을 포함하면 모두 800건에 달한다.

단속유형을 보면 전체 800건 중 640여건이 횡단보도에 주차하거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순이었다.

서천읍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은 서천역사 택시 승강장 주변과 길모퉁이, 서천축협, 클래시움과 정원아파트 주변 교차로, 서천특화시장 주변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731일 점심시간인 낮 123분께 서천읍내 한 음식점 앞 횡단보도에 서천경찰 서림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채 주차돼 있었다. 순찰차 운전석 뒤 문에는 서천군과 서천경찰서 공동 캠페인인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캠페인 취지가 무색한 서천경찰의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이었다.

한편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에서는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신고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업로드한 후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미터, 교차로 모퉁이 5미터, 버스정류장 10미터, 횡단보도이다.

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대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횡단보도에 주차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서천군은 불법 주차한 서천경찰서 순찰차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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