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31일까지 받는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가격의 적정을 기하는데 있는 것으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분할하거나 합병, 신, 증축한 주택 67가구이다.
대상 주택소유자 등은 군청 재무과를 비롯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무과와 읍면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은 8월3일 소인분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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