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8.14 02:02
  • 호수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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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31일까지 받는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가격의 적정을 기하는데 있는 것으로, 대상 주택은 올해 11일부터 지난 531일까지 분할하거나 합병, , 증축한 주택 67가구이다.

대상 주택소유자 등은 군청 재무과를 비롯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무과와 읍면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은 83일 소인분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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