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가격(단위 :kg/원)
국산 콩류를 지역농협을 통해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31일까지 거주지 지역농협과 약정을 맺으면 된다.
이 사업은 논 타작물은 콩류 재배 사업과 연계, 일반 콩 등 콩류 수매를 통해 국산 콩 생산기반 조성과 함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매 가능한 국산 콩류는 콩, 팥, 녹두 등이다.
군에 따르면 2020년산 국산 콩류 약정 물량은 ▲일반콩(밭 5톤, 논 8만4000톤) ▲팥 1톤 ▲녹두 1톤 등 모두 9만1000톤이다.
약정농가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수매 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을 통해 출하하면 된다. 수매가격은<표>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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