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31일까지
읍·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31일까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8.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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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 상속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미등기
내달 1일부터 토지는 민원봉사과, 건축물은 도시건축과 신청서 제출

군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던 토지와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증인 교육에 나섰다.

법의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하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서천군의 특별조치법 신청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하다.
토지는 군 민원봉사과, 건축물은 도시건축과에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종중·재단 등 비법인도 전·답의 농지를 제외한 물건은 특별조치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교육은 지난 11일부터 기산면을 시작으로 지역 읍·면을 순회하며 위촉된 보증인을 대상으로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주요 내용, 보증사무의 처리, 보증인의 의무 등과 함께 과거에 시행된 특조법과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보증인들의 이해를 높였다.
 
신언달 민원봉사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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