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까다로운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 사업 손본다”
“조건 까다로운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 사업 손본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9.04 07:11
  • 호수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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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족행복주거비 지원사업 신설 확대 운영

미혼자녀 가정확대·자녀 출산시 최대 4년, 가구원수 차등

서천군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직장인 주거비 지원 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 자원자격이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미혼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고 가구원 수에 차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족행복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확대 운영키로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청년직장인 주거비 지원 사업은 관외 전입자 중 5년 이하 직장에 재직한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중 전월세 거주자에 한해 월 10만원씩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3명에게 350만원을 지원한 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7명에 49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군의 직장인주거비 지원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충남도나 인근 시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격한 자격 제한 때문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도나 타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관내 청년 신청기회 배제, 직장인 한정, 전입후 1년 후 신청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청자가 적었다면서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가구원수에 차등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족행복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이 추진키로 한 가족행복 주거비 지원 사업()에 따르면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6조 인구정책사업의 지원)를 근거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과 미혼자녀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원수(115만원 217만원 320만원 423만원 524만원 629만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최대 2년간인 지원기간도 자녀 출생 시 2년 연장된다.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지원 자격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및 미혼자녀 가정 중 무주택 가구주로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거주자 월세 60만 원 이하(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거주자 관내 소재 주택 구입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 승인자로 무주택자용 대출상품 승인자로 한정했다.

군은 내년부터 가족행복주거비 제도를 신설에 따른 의견 수렴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달 중 세부 지원내용에 대해 수요토론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서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수렴된 내용을 담아내는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가족행복주거비 제도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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