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3건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1건만 원안 수용하고 나머지 2건은 건부 수용 및 불허했다.
서천군계획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3건의 개발행위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이날 군 계획위회는 ㈜A사가 마서면 남전리 628번지 외 20필지 2만7012㎡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불허가했다.
계획위원회는 사업대상지 불허가 사유로 ▲2018년 습지보전법에 근거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상 등재 예정구역 ▲군 조례상 10 이상 인가 밀집 지역으로 이격 거리 저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보전용도지역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부적정 ▲진출입로 협소로 인한 주변 교통소통 지장 초래 등을 꼽았다.
한편 사업주는 군의 불허가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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