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감염예방 위해 별도 해제시까지 추진
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및 집합 및 운영제한 기간을 별도 해제시까지로 강화했다.
31일 안전총괄과가 공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계획’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월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관내 고위험분야 23개 업종 563개소<표 참조>에 대해 당초 9월6일에서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를 포함해 집합·운영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고위험 및 취약시설 주관부서별로 집합금지 및 잡합제한 이행여부 등 방역 세부지침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각 안전총괄과장은 “집합금지명령 등을 어긴 업소는 고발과 함께 코로나 19 환자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면서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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