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농공단지 화재 인근 논 벼 잎 마름 “날벼락”
장항농공단지 화재 인근 논 벼 잎 마름 “날벼락”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9.04 08:19
  • 호수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 “유독가스에 의한 장애” 추정
농업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 “유독가스에 의한 장애” 추정
농공단지 화재(서천소방서보도자료 사진)

장항원수농공단지 인근 원수리와 마서면 당선리 1만여 평의 농경지에 지난 28일부터 발생한 벼 잎마름 현상은 공단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성분에 의한 장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충남도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벼 잎마름 현상이 발생한 정아무개씨 등 피해농가의 농경지를 찾아 인접 농지와 비교해 조사한 결과 태풍으로 인한 벼 탈수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샌드위치 패널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물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농지에 장시간 유입되면서 발생한 장애로 추정했다.

이날 취재진이 서천군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와 함께 피해농가의 벼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발육상태를 보인 인접농지와 달리 벼이삭이 시커멓게 그을린 채로 말라죽어가고 있었다.

피해농가의 농경지는 지난 27일 화재가 발생한 공단 서쪽 송내천 주변으로 피해를 입은 8농가 모두 수확시기가 늦은 품종(삼광·친들)을 재배하고 있다.

지난 29일 취재진을 만난 피해농가들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던 27일 태풍의 영향으로 서풍이 강하게 불었다, 강한 바람에 샌드위치 패널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 성분과 높은 온도의 열이 농경지에 집중 유입됐다는 것이다.

▲공단 화재시 발생한 고열의 유독가스가 강한 바람에 의해 유입된 농경지의 벼가 시커멓게 변해 있다.
▲공단 화재시 발생한 고열의 유독가스가 강한 바람에 의해 유입된 농경지의 벼가 시커멓게 변해 있다.

피해농민들은 정상적인 생육상태를 보였던 벼가 공장화재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면서 당국의 적확한 조사와 함께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피해농가 대부분 농협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사가 피해조사를 통해 보상한 뒤 피해발생 주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들은 보험가입 농가에 준한 보상을 희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