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충남도 출연·출자기관 노동자 시급 1만2000원 결정
내년도 충남도 출연·출자기관 노동자 시급 1만2000원 결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9.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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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환산 213만800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대비 1480원 많아

8일자로 고시될 내년도 충남도가 출연했거나 출자한 기관의 노동자 생활임금금액이 시급 기준 1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충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150원 늘어났지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비해서는 1480원 많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부터 충남도 출연 및 출자기관 노동자는 213만1800원을 받게 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을 통해 도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는 이상호위원장과 한영신도의회 의원,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등 각 분야 생활임금심의위원 7명이 참석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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