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께 판교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들은 집주인이 대피하면서 119에 신고하면서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다.
구동철 소방서장은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에서 꼭 설치해야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며 “화재예방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구환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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