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망사고, 원청 현장 책임자 등 입건
태안화력 사망사고, 원청 현장 책임자 등 입건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20.09.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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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이 원청과 하청 관계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현장 책임을 맡았던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1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제1 부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 씨(65)가 석탄을 하역하는데 쓰는 스크루를 자신의 화물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하청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이 규정 위반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내용에 따라 3명 외에도 원청인 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도 지난 16일부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태안화력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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