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보령지사, 신구저수지 매몰 농가 피해보상 합의
농촌공사 보령지사, 신구저수지 매몰 농가 피해보상 합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9.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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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매몰 농지 2년간에 걸쳐 150% 보상…·추수 후 복구
농촌공사 보령지사, 제방 긴급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성 큰 문제 없다” 밝혀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신구저수지 제방 붕괴로 토사로 매몰된 농경지에 굴삭기를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속보>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이하 농촌공사 보령지사)가 신구저수지 제방 붕괴 매몰피해 농가들에게 피해보상 이행각서를 제출한 지 50여일 만에 농가들과 보상에 합의했다. 아울러 토사매몰 농경지 복구는 정밀진단을 거쳐 추수 이후 진행키로 했다.

 신구저수지 제방붕괴로 토사 매몰피해를 입은 비인면 남당·구북리 주민들은 농촌공사 보령지사가 지난 7월30일자로 제방안전진단과 함께 피해보상 이행각서를 제출한 지 50여일만인 지난 21일 오전 10시 시공사와 함께 남당리 마을회관에서 피해농가와 만나 보상에 합의했다.

 제방붕괴로 토사로 매몰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올해 수확량 전체를, 내년에는 수확량의 5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피해보상액 산정은 지난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결정서의 특등급 산물벼 가격인 6만7030원으로 적용됐다. 200평 기준 벼 수확량은 13.25가마 530kg로 산정됐다.  매몰농지 농가는 200평당 88만8147.5원을 받게 된다.

농촌공사 보령지사는 토사가 유입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1년 수확량의 3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토사 매몰 농지에 대해서는 추수가 끝난 뒤 복구키로 했다.
농촌공사 보령지사는 추수가 끝난 뒤 토사 매몰 및 유입 현황, 복토 소요량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경작자와 협의해 매몰농지를 복토하고 유입농지는 정리키로 했다.

한편 농촌공사 보령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제방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촌공사 보령지사는 ‘신구저수지 긴급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서  “신구저수지 제방(D등급)과 여수토·방수로(A등급), 취수시설(C등급)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종합등급은 D등급이지만 유실된 제방을 보수·보강하면 B등급으로 상향된다는 진단결과를 받았다”면서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구저수지는 지난 7월23일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공사 중이던 여수토가 붕괴되면서 비인면 남당·구복리 10농가 10필지 농경지1만2420㎡의 농경지가 토사매몰 및 토사유입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피해농가들은 농촌공사 보령지사와의 주민설명회에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제방 정밀진단에 의한 시공과 적확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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