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3차 추경 1억100만원 삭감 전액 예비비 계상
군의회, 3차 추경 1억100만원 삭감 전액 예비비 계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9.24 09:24
  • 호수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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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5개부서와 서천읍 1개 사업 “불인정” “과다계상”

군의회는 16일 제28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안과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수정) 가결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우선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1100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다.

의회의 삭감조서를 보면 본청 5개 부서 7개 사업과 서천읍 1개 사업이 불인정됐다.

투자유치과의 농공단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정비 실시설계비 34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자치행정과의 제3회 서천군 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개최비 1500만원 전액이 삭감됐지만 서천군자율방법 연합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는 600만원 중 100만원만 삭감됐다. 안전총괄과의 마서면 남성의용소방대 서남지역대 청사 준공식 200만원 전액 삭감됐다. 산림축산과의 덩굴제거 사업비 3600만원 중 2600만원과 덩굴제거사업 감리비 400만원 전액 과다계상됐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환경보호과의 환경의 날 기념 환경인 격려의 밤 행사비 1000만원 전액 삭감됐고, 서천읍의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비 3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중 서천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20년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하지만 서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의회는 또 회기중 장항읍 송림리 곤돌라 설치 대상지 등 48개 사업장을 찾아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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