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불법조업 특별단속 15척 적발
보령해경 불법조업 특별단속 15척 적발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0.09.24 11:21
  • 호수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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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15척 중 13척 민원신고…불법어구적재 사용 11척

보령해경이 최근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통해 어선 15척을 적발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71일부터 831일까지 61일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11, 무허가어업 3, 포획금지 기간 위반 1척 등 15척을 적발했다.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적발된 어선 15척 중 13척은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이었다는 것이 보령해경의 설명이다.

불법어업 형태별로는 멸치잡이 무허가 선망어업 3, 그물코 규격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과 세목망 사용금지간(71~831) 위반 11, 꽃게 금어기 위반 1척이다.

현행법상 세목망 등 불법어구를 싣고 조업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무허가로 수산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령해경 김영언 수사과장은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선량한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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