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3만2000원,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 전화신청
지역 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기관이 없는 군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내에 교육장을 마련하고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안전교육 제도는 교육 미수료자가 건설기계 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군은 관내 정부 지정 교육기관이 없어 타지에서 수료해야 하는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사)한국안전보건협회와의 협력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서천 문예의 전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관내 1000여 명의 건설기계조종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일정은 11월 3일부터 6일,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루 2회씩 진행된다.
교육은 ▲일반 조종사 안전교육(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 굴착기, 로더,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롤러) ▲하역운반 조종사 안전교육(일반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외 면허 소지자)이 진행된다.
수강료는 3만 2000원이며, 교육 희망자는 (사)한국안전보건협회(02-3666-9777)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노희랑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 확인, 마스크 필수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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