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판매금 횡령  위탁업체 직원 실형
쓰레기봉투 판매금 횡령  위탁업체 직원 실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0.07 17:13
  • 호수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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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 형사1단독, 징역 1년 선고

<속보>쓰레기봉투 횡령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서천군 A전 위탁업체 직원 B아무개씨가 실형을 받고 수감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단독은 6일 오후 2시 214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사건번호 2020고단 237)혐의로 지난 5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B아무개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수감된 B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A업체에 근무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2억21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군의 감사로 드러났다. 
  군 감사 결과 B씨는 종량제 봉투 수량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 상자 단위로 재고 파악하는 것을 악용해 봉투를 빼내 판매한 뒤 상자에 비닐 등을 채워 두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뉴스서천>의 보도로 B씨의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A업체 대표의 형제가 횡령액 전액을 지난해 1월11일 군에 변제한 바 있다.
  한편 쓰레기봉투 횡령사건이 불거진 이후 서천군청에 정보공개를 통해 B씨의 횡령액 규모가 9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서천경찰서에 A업체와 군청 공무원 등 11명을 업무상 횡령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서천사랑시민모임은 홍성지청에서 무혐의 처분하자 지난 9월 대전고검에 항소했다.

  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대표는 “서천경찰서에 B씨를 고발할 당시만 하더라도 횡령액이 9억8000만원이었지만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22억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난달 대전고검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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