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11월 중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0.15 07:40
  • 호수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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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와 읍면 현장접수 병행…40만~100만원 지원

군이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비를 다음 달 중 1차 지급키로 했다.

군의 이번 지원은 정부의 2차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 19 확산 이전에 비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 19 맞춤형 지원 대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표 참조>로 재산기준은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다.

대상자는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월요일은 1, 6 2, 7 3, 8 4, 9 5, 0 토 홀수 일 짝수이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비는 최저 40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100만원(4인 가구)으로, 11월 중 계좌이체 방식으로 1회 현금 지급한다.

한편 군은 읍면에 현장 접수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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