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0.27 23:46
  • 호수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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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닭·개·오리·메추리 사육거리 1500미터 이내로 강화

지난 21일 6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 제285회 임시회에서 군이 제출한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됐다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사항에 따르면 전부제한구역에서는 전축종을 사육할 수 없다.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개정 전 소와 젖소는 사육면적에 따라 350~500미터 이내, 사람과 말 오리, 양 500미터 이내, 돼지, 닭, 개는 1000미터 이내로 제한됐지만 개정 후에는 소, 젖소, 사슴, 말, 양은 600미터 이내, 돼지, 닭, 개, 오리, 메추리는 1500미터 이내로 강화됐다.

군이 4년 만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강화하고 나선 데는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민원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군이 지난해 9월7일부터 지난 8월까지 민원인의 악취 민원 대장에 따르면 상담 결과에 따르면 가축분뇨 악취 및 분뇨 방치, 축분 살포에 따른 악취 등 105건이 달했다.
환경보호과 장기수 수질관리팀장은 “매년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와 소음 민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데다 도내 인접 시군 경계지역에 신규 축산 시설 건립에 따른 환경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도내 15개 시군 협약 체결 사항 이행을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질서한 축사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의회 일부에서는 가축사육제한 거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시설기준을 통과한 축사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월 현재 서천군 가축분뇨 배출시설<표 참조>을 축종별로 보면 총 528개소에 173만1799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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