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 조례 제정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0.10.30 06:40
  • 호수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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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준 군의원 대표발의, “생활체육 활성화”

서천군 체육시설 사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생활체육 동호회의 부담이 덜어져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으로 체육단체에 가입하거나 직장 동호인과 군에 주소를 둔 동호인이 80% 이상으로 구성되어 6개월 이상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준에 따라 해당 생활체육동호회 조직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50% 이하에서 연 2회로 나누어 지원받고 1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만 지원된다.

조례를 발의한 조동준 의원은 갈수록 높아지는 삶의 질 향상의 중요한 척도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와 비교해 사용료 부담이 높은 종목 등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이번 조례를 계기로 더 많은 군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활성화되어 건강과 여가활용 등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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