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전기사업자인가?
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전기사업자인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1.04 15:07
  • 호수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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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저수지 등 3개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 추진
서천군 도시계획조례상 도로·민가 이격거리 저촉

 

▲비인면 성북1리 안치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이하 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관할 3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군과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에 따르면 지난 10월21일자로 비인면 성북1리 소재 안치저수지에 1200평 규모에 총사업비 7억2000만 원을 들여 4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수면 부류식 수상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담당자는 “안치저수지 소재 마을 이장과 비인면 발전협의회측이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찬성했다”면서 “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총공사비의 5%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일시 지급하거나, 마을전용 소규모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지어 운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접겠다”고 덧붙였다.

  1945년 9월20일 완공된 안치저수지는 유휴저수량 16만7000㎥에 수혜 면적은 비인면 성북리 등 53ha에 달한다.
  군은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12일까지 안치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된 부서와 비인면, 한전 등의 의견을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추진 중인 안치저수지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등을 규정한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상 주택(5호 미만인 경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과 도로(주요 도로에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 서천지사는 지난 2018년 수상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얻은 서면 주항저수지와 종천저수지 등에서도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 서천지사 관계자는 “전기사업 허가가 난 주항저수지는 행정공백을 이유로 원점에서 추진 중에 있고, 당초 2500kw로 허가 난 종천저수지는 1000kw로 낮춰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서천군농민회 조용주 회장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한 저수지에 일정 수위를 유지해야만 하는 수면 부류식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는 “수상태양광은 태양광 패널 교체 과정에서 카드뮴 등 유해물질 누출과 수생태계 파괴, 경관훼손 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면서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측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고종만 기자>
hangilro@newssc.co.kr

바로잡습니다.

위 붉은색으로 표시된 비인면발전협의회는 안치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 협의회 차원에서 안건을 상정해 심의,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뉴스서천에 밝혀왔기에 바로잡습니다. 

비인면발전협의회 박창준 회장은 뉴스서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안치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에 찬성한 것으로 거론된 복수의 인물은 비인면 발전협의회 회원이자 비인면주민자치회 회원으로, 비인면발전협의회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찬성했다는 농어촌공사 사업 관계자의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바로잡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비인면 발전협의회 회장 이하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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