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키움수당 연령 확대, 13일까지 신청 접수
행복키움수당 연령 확대, 13일까지 신청 접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1.06 09:45
  • 호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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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소득수준 무관, 매월 10만원 현금 지급

행복키움수당 연령이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군은 13일까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당 신청을 받는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말 기준 연령초과(24개월)로 지급이 중지된 수급대상자는 재신청없이 지급한다.

다만 해외체류나 전입아동 등 미신청자는 1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월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10만원씩 현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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