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 / 마을만들기사업,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❶마을마을기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 기획취재 / 마을만들기사업,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❶마을마을기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11.06 10:03
  • 호수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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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뒤이은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 자발적 계획수립…지자체 예산 지원
▲2019년 ‘전국 행복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수상한 흥림2리 마을
▲2019년 ‘전국 행복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수상한 판교면 흥림2리 마을

2006년 길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비인면 임벽당권역, 마산면 물버들권역, 기산면 기산권역, 마서면 동백꽃권역, 문산면 천방산권역, 판교면 판교권역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뉴스서천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의 현황과 성공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알아보았다.

실패로 끝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국의 농촌 마을을 잘 살게 한다며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들고 나온 개발정책은 노무현 정권 시절 봇물을 이루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농림부), 정보화 마을(행자부), 전통테마마을(농업진흥청), 산촌종합개발(산림청), 어촌체험마을조성(해양수산부)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 가운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가장 큰 규모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20043월에 국회에서 만들어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라 많게는 3~5개까지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최대 70억까지 투자하여 농촌 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사업비는 5년에 걸쳐 권역당 40~7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이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이다.

이러한 권역별 사업은 2017년까지 전국 약 1000여 곳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역별 사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각종 가공공장이나 시설들은 가동을 멈추거나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촌 현실을 외면한 무모한 계획과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주민 참여 부족 주된 원인으로 드러났다.

아래로부터 작은 규모로 추진

1990년대 중반 일본의 마치즈쿠리라는 이름의 도시재생사업이 우리사회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마치즈쿠리는 1962년 나고야시 에이토 지구의 도시 재개발 시민 운동에서 처음 사용되면서 도시 계획에 주민이 참가하는 길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이 일반화된 것은 70년대 초 도로 확장을 위한 구획 정리나 맨션 건설에 따르는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다. 이후 주민들은 스스로 지역의 내부로부터 그 환경을 바꿔 재생시켜 나가고자 하는 활동을 계획적으로 벌이면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 복지, 교육 등 소프트웨어적인 영역까지 고민하게 됐다.

이같은 운동은 한국에서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담론이 형성되기도 전에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곧 일부 관련부처와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단체 중심으로 실험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권역별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 지방분권형, 아래로부터 추진되는 방식의 중앙부처 주관 마을만들기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서천군에서도 한산면 죽촌리 죽동마을, 판교면 등고리마을, 마서면 도삼2리마을, 판교면 흥림2리마을, 한산면 고촌리마을, 판교면 마대리마을 등에서 농식품부 주관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됐으며, 현재 11개 마을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원조례 제정, 11개 마을에서 추진

서천군에서는 20187서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9년 일부 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 유·무형 자원 발굴과 보전 및 개선

4. 마을의 교육, 문화, 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5. 마을의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등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6. 마을과 민간단체 지원 및 연계 협력 사업

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평가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서천읍 삼산리에 있는 서천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서천읍 삼산리에 있는 서천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서천군의 채택을 받은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원 조례에 따라 군의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우선 3000만원 한도 내의 선행사업을 수행한 후 예산 5억원 이내의 자율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다. 자율개발사업이 끝나면 예산 10억원 이내의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천군은 서천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마을공동체별로 주민교육과 컨설팅, 주민 역량 강화, 마을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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