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 감면
11월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 감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1.06 10:41
  • 호수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군 상수도급수조례 근거, 수용가에 6억 혜택

군이 이달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50% 직권으로 감면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혜택을 보게 된다.

감면대상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18000요 수용가로, 3개월 동안 6억원을 감면 받는다.

앞서 군은 지난 10서천군 상수도급수조례개정을 통해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정춘길 맑은물사업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왔다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