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수도급수조례 근거, 수용가에 6억 혜택
군이 이달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50% 직권으로 감면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혜택을 보게 된다.
감면대상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1만8000요 수용가로, 3개월 동안 6억원을 감면 받는다.
앞서 군은 지난 10월 ‘서천군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정춘길 맑은물사업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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