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항해 선박도 중유 0.5% 이하 연료유 사용
보령해경이 지난 10월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입출항 선박 6척을 대상으로 연료유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국제항해 화물선 1척과 예산선 4척, 부선 1척 등 6척을 대상으로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황 함유량 기준을 보면 국내 운항선박은 경유 0.05%, 중질유 2.0~3.5%, 국제항해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로 규정돼 있다. 다만 부산, 인천, 평택, 당진, 울산, 여수항은 0.1% 이하이다.
한편 보령해경은 내년부터 중유를 사용해야 하는 국내항해 선박도 국제항해 선박처럼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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