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0.3원, 원자력발전 1원, 수력발전 2원
화력발전 0.3원, 원자력발전 1원, 수력발전 2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1.19 11:23
  • 호수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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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 촉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 서천군의회 군의원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 서천군의회 군의원들

군의회는 13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신두, 이현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환경오염, 어장 및 갯벌피해, 지역 주민의 건강 및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 h0.3, 원자력발전 h1, 수력발전 102원으로,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로 인한 어장 및 갯벌의 피해가 심각하며,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석탄재와 분진,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 피해가 직접적이고 심각해 이러한 세율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적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강신두 부의장은 미세먼지 등 일상생활 중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심각한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의 세율만큼 올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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