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 / 우리 농업의 미래 (5)농업의 기업화
■ 기획취재 / 우리 농업의 미래 (5)농업의 기업화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11.25 16:40
  • 호수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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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낳은 농산물 개방, 농업구조 크게 변화

‘경자유전’ 원칙 무너지며 정부 관료도 농지 소유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에 반영해야” 서명운동

 

 

 

 

 

세계화로 인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며 농업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다. 농업 생산의 기업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김제평야에 재배한 콩. 김제시 죽산면
▲김제평야에 재배한 콩. 김제시 죽산면

세계화에 따른 농업 구조 변화

세계화에 따른 교역량의 증대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 분야에서도 발생했다. 농산물 수출과 수입의 증가는 전 세계의 농업 생산 방식과 농작물의 소비 특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수출 지역에서는 농작물의 대량 생산을 위해 대형 농기계 사용, 다량의 화학 비료, 농약 사용,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 등이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 위주의 수입국에서는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곡물 자급률의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한 종류의 곡물 재배 대신 다양한 종류의 원예 작물, 기호 작물 재배가 늘고 있다.

필리핀 벼농사 지대가 바나나 농장으로 바뀌었으며 베트남에서는 커피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아마존의 열대림 지역이 쇠고기 생산을 위한 목초지로 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농업 소득이 줄어 농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각종 특용작물 재배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여기에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합복합화한 산업 이른바 6차산업으로 활로는 찾는 농가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의 소비 특성도 크게 바뀌고 있다. 생활 수준 향상으로 육류, 기호 작물 소비 증가 식단의 서구화 밀, 패스트푸드의 소비 증가 외국산 농산물의 소비 증가 및 농산물 시장 확대 등의 두드러지고 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고 밀 소비량과 육류 소비량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농업의 기업화와 농지 소유구조 변화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부분의 농부들은 자신들의 소비를 위해 식량을 생산한다. 일부 잉여 농산물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농산물 판매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이러한 현상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가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총생산액에서 농업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국가 평균 11.7%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5.3%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의 많은 소규모 농가들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벼농사에서 벗어나 논에 콩을 심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쌀 자급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논에 타작물을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가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 농업 위주의 지자체는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대토지를 소유한 농가와 농업의 기업화 현상이다. 정부의 정책도 대농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농지의 소유구조도 바뀌고 있다. 이미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소수의 자본이 농지를 소유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달 19일 고위 공직자의 농지소유 현황을 조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 고위공직자 186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기준 농지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719(38.6%)이 농지를 소유(배우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311로 약 942000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로 약 1360억원이며 1인당 1300(0.43), 시가로 19000만원 수준이다.

농지를 소유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는 200명으로 총 158,076(52.17)만큼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약 786(0.26)꼴로 13000만원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 519명이 가진 농지는 785625(259)이었다. 1인당 21,00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이하를 소유하고 있다고위공직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는 결코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업의 기업화가 진행될수록 기업의 속성인 이윤 추구로 인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훼손되기 마련이다. 201712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 달라는 서명운동에 국민 11538570명이 참여했다. 38일만에 이룬 대기록이었다.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들의 주장이었다.

현재 우리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지 않는다. 정부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농민들은 돈이 되고 팔기 좋은 농산물을 알아서 심을 뿐이다. 그 결과 식량자급률은 22%로 떨어졌고 수입농산물에 국민의 식량을 맡기게 되었다. 농민들은 수입되지 않는 농산물로 틈새시장을 찾아다니며 폭락과 폭등을 되풀이하고 있다. 돈을 벌어도 환경을 망친다면 좋은 농사가 아니다. 기업화된 축산으로 효율성을 높여도 항생제와 살충제로 유지되는 축산물이라면 환영받을 수 없다. 환경을 망치면서 돈만 벌겠다는 농사는 좋은 농사가 아니다.
 

▲서천군 경지 규모별 농가
▲서천군 경지 규모별 농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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