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서천군의회 2차 정례회, 4일부터
제289회 서천군의회 2차 정례회, 4일부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2.02 11:40
  • 호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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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간 조례안·4회 추경안·내년 예산안 심의

제287회 서천군의회 2차 정례회가 4일부터 20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의회는 개회 첫날 1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4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예결특위는 3~4일 이틀 동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뒤 4일 오후 3시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제4회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한다.
의회는 7일 3차 본회의를 열고 노박래 군수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이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다. 의회는 2021년에서 202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고받는다.

한편 에결특위는 7일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각 부서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뒤 21일 4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회는 1차 본회의에서 노성철 의원외 6인 명의의 자연재해로 감소한 쌀 생산 소득 보전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서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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