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3건 과태료 부과
올들어 날림먼지 위반으로 19개 사업장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명령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지난 1일자로 공개한 날림먼지 위반업소 현황에 따르면 총 19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1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9건 중 6건은 경고, 12건은 개선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30일 적발된 한 사업장은 행정처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종천면 충서로 205번지를 비롯해 서천읍 사곡리 185-1, 서면 마량리 313-2 등 3개 사업장의 업체 3곳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돼 각각 48만원씩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조치 됐다.
서면 서인로 131번길 55, 장항읍 장암리 361-5, 한산면 원산리 산 41-9 등 3개 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경고처분됐다.
이밖에 서천읍 군사리 519-1, 마서면 계동리 24 등 12개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기준 미흡으로 적발돼 개선명령 처분됐다.
환경보호과 한흥현 환경지도팀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날림먼지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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