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위반 사업장 19건 적발
날림먼지 위반 사업장 19건 적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2.02 12:39
  • 호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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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3건 과태료 부과
세륜시설을 갖춰놓고도 작동하지 않은 작업현장에서 흙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 

올들어 날림먼지 위반으로 19개 사업장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명령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지난 1일자로 공개한 날림먼지 위반업소 현황에 따르면 총 19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1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9건 중  6건은 경고, 12건은 개선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30일 적발된 한 사업장은 행정처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종천면 충서로 205번지를 비롯해 서천읍 사곡리 185-1, 서면 마량리 313-2 등 3개 사업장의 업체 3곳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돼 각각 48만원씩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조치 됐다.

서면 서인로 131번길 55, 장항읍 장암리 361-5, 한산면 원산리 산 41-9 등 3개 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경고처분됐다.

이밖에 서천읍 군사리 519-1, 마서면 계동리 24 등 12개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기준 미흡으로 적발돼 개선명령 처분됐다.
환경보호과 한흥현 환경지도팀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날림먼지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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