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 무료 간병 서비스 호평
보호자 없는 병원 무료 간병 서비스 호평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12.03 16:12
  • 호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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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현재 183명에 4536일 간병서비스 지원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서해내과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서해내과병원

 

군이 충남도와 함께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이 저소득층 환자 보호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 내 보호자 없는 병원은 서해내과병원과 서천군립노인전문병원 등 2곳으로, 지원 자격에 부합한 군민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병원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직장가입자 49810, 지역가입자 14964) 이하인 자 긴급지원대상자 행려환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 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24시간 다인 간병 서비스(간병인 1명당 최대 환자 7)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급성기병원은 1인당 연간 30일까지, 요양병원은 1인당 연간 45일까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입원 당시의 질환으로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할 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재연 보건소장은 많은 환자가 부담 없이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초부터 10월말까지 183(59, 124)의 환자에게 총 4563일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 21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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