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지역 시민단체 대표를 차로 치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항운수 A사장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 1단독은 1일 오후 2시 214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혐의(사건번호 2020고단 607)로 구속 기소된 장항운수 A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5일 서천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철거공사를 하고 있던 장항운수의 날림먼지 발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단체 대표를 차량으로 치어 전치 10주 진단의 피해을 입힌 사건이다.
장항운수 A사장측 변호인은 홍성지원의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