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면이 겨울철을 맞아 지역 내 마을 이장과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민 102가구에 산불 예방을 위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서한문’을 21일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잔불 정리 △연통 청소 △합성 목재 사용금지 △가연성물질 접근 금지 △보일러실 소화기 비치 등 화목보일러 사용 관련 필수 안전수칙 5개 사항을 담았다.
이길량 면장은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 한명 한명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안전수칙 준수에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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