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5년 구형에 법원 2년 선고, 불복 항소장 제출
검사 5년 구형에 법원 2년 선고, 불복 항소장 제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2.24 04:06
  • 호수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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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단독이 지난 1일 특수상해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항운수 A사장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자 5년을 구형했던 검사측도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장항운수 A사장 측 변호인은 홍성지원의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으며,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충격하여 심한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결과도 무겁다는 점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이 선고형의 결정 이유로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45일 서천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철거공사를 하고 있던 장항운수의 날림먼지 발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단체 대표를 차량으로 치어 전치 10주 진단의 피해을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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